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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주식(액면)병합에 따른 기준일 및 구주권제출,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  • 등록일 | 2026-03-25
  • 조회수 | 49

당사는 2026324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에서 다음과 같이 주식(액면)병합을 결의 하였습니다.

주식 병합 기준일은 2026427 이며, 2026428(액면병합의 효력발생일)부터

당사의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0주가 액면금액 1,000원의 1주로 병합 하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 

본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다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,

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구주권을 제출하시고 신주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교체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    

- 다 음 -

 

     

1. 주식(액면)병합 개요

 1) 병합목적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

 2) 병합내용: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0 액면금액 1,000원의 1 

 3) 주식(액면) 병합 기준일: 2026427

 4) 병합 효력발생일: 2026428

     

 

2. 채권자 이의제출 안내

 1) 제출기간: 2026325~ 2026427

 2) 제출장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44, 3(정다원빌딩)

 3) 제출방법: 서면 제출(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)

     

 

3.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안내

 1) 교체대상 주권 : 주식회사 포겟 보통주

 2) 구주권 제출기간: 2026325~ 2026427

 3) 신주권 교부예정일: 2026528  (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 4)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장소: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

     

 

4. 기타사항

 1) 단수주 처리 방법: 주식(액면)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병합 전 액면금액 (100)에 단주수를 곱한 금액(1원미만 절상)을 종전 주주이게 지급 예정(기타 단주 처리에 대한 세부절차, 지급시기, 변견등기 등 일체의 절차는 대표이사에게 일임)

 2)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: 2026424~ 신주권 매매거래개시일 전까지

 3) 신주권상장예정일(매매개시예정일): 2026529

상기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

 

 

 

 

 

2026. 03. 25.

 

주식회사 포겟

대표이사 김 성 진  

    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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